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와 F-4 비자 발급 절차 총정리 (시민권자, 재외동포 필독)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국적상실신고 를 하지 않아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 비자 신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등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 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됩니다. 하지만 ‘자동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F-4 비자를 신청하려면,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F-4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국적상실 여부 확인 방법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를 발급하여 ➡ 이름 옆에 ‘국적상실’ 문구가 없는 경우 ,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국적상실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 국내(출입국사무소)에서 신고 시 국적상실신고서 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원본+사본) 사진 1매 (3.5×4.5cm)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시민권증서 한글 번역본 동일인확인서 (이름 변경 시) 기타 증빙서류 📌 소요기간 약 3~4개월 / 수수료 없음 / 하이코리아 예약 필수 🔸 해외(재외공관)에서 신고 시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원본+사본) 정보통신망 이용 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름 변경 확인서류 (해당자) 반송 봉투, 우표 📌 소요기간 약 6개월 / 수수료 없음 / 방문접수만 가능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F-4 비자 발급 불가 한국 국적자로 간주되어 병역/세금 의무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