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와 F-4 비자 발급 절차 총정리 (시민권자, 재외동포 필독)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적상실신고부터 F-4 비자 신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등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하지만 ‘자동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F-4 비자를 신청하려면,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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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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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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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F-4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국적상실 여부 확인 방법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 이름 옆에 ‘국적상실’ 문구가 없는 경우,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국적상실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 국내(출입국사무소)에서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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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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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원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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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 (3.5×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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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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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증서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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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확인서 (이름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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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서류
📌 소요기간 약 3~4개월 / 수수료 없음 / 하이코리아 예약 필수
🔸 해외(재외공관)에서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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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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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원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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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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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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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변경 확인서류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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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봉투, 우표
📌 소요기간 약 6개월 / 수수료 없음 / 방문접수만 가능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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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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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로 간주되어 병역/세금 의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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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시 문제 발생 가능
✅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 절차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서는 신고 접수증만 있어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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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의 재외공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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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 주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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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통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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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증서 원본 및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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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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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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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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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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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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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약 1개월
✅ 거소신고란?
F-4 비자를 받은 후 91일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거소신고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한국 입국 후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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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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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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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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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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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입증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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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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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약 3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적상실신고 없이 F-4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F-4 비자 없이 입국 시 장기체류가 어렵습니다.
Q. 신고 기간이 지나면 벌금이 있나요?
A. 국적상실신고는 벌금은 없지만,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국선행정사사무소는
✅ 국적상실신고
✅ F-4 비자 신청
✅ 거소신고증 발급
✅ 국적회복까지
출입국 비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마무리하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국적상실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정확한 절차를 통해 불이익 없이 F-4 비자까지 한 번에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하시고, 체류 계획에 문제 없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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