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절차 안내 _ 중국국적동포의 국적상실 의제 및 국적회복 신청 절차
들어가며
대한민국 국적을 과거에 보유했던 중국동포 분들은 「국적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했거나, 이와 관련된 후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의제)**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중국동포 국적회복의 주요 기준과 신청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국적상실의 의제란?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1949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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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한 동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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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녀로서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
1949. 10. 1.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 규정은 별도의 국적상실신고 없이도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보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 시 별도의 상실증명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중국동포는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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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0.1. 이전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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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상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중국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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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국적회복 신청 시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구비서류
1. 기본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①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사진 1매 부착) | 수수료 20만원(일부 면제 대상 있음) |
② | 국적회복 진술서 | 신청 이유 포함 |
③ | 중국 여권 사본 및 호구부 사본 | 원본 제시 필요 |
④ | 범죄경력증명서(중국 또는 제3국 발급) | 6개월 이내 발급본 |
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해당자만) |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에 한함 |
2.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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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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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보증인의 관계 증명서류 (가계도, 사진, 유전자감식 등)
나. 부 또는 모의 등록부로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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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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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증서(친자관계 공증서 등) 및 부가자료(출생증명, 호적증명 등)
다. 6촌 이내 친족의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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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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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등 친족관계 입증자료
※ 중국의 모든 공적 증명서류는 외교부 또는 외사판공실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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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신청을 동시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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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특정이 안 된 경우,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일자를 증명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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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 후 복수국적 허용을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필요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국적법」 제10조 제2항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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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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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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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동포 (영주귀국 목적)
해당자는 국적회복 신청 시 사전 서약의사와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및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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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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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관할사무소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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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본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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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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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원할 경우 서약서 제출
마무리하며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은 단순한 귀화와는 달리 기존 국적 보유 이력을 근거로 한 제도이므로, 법적 요건과 서류 요건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기록의 확인, 공증, 인증 절차 등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을 위해 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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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실제 적용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관할 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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