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절차 안내 _ 중국국적동포의 국적상실 의제 및 국적회복 신청 절차
들어가며 대한민국 국적을 과거에 보유했던 중국동포 분들은 「국적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국적회복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했거나, 이와 관련된 후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의제)**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중국동포 국적회복의 주요 기준과 신청 절차, 구비서류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국적상실의 의제란?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1949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이에 따라,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한 동포 또는 그 자녀로서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 , 1949. 10. 1.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 이 규정은 별도의 국적상실신고 없이도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보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 시 별도의 상실증명서 제출이 생략 됩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중국동포는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49.10.1. 이전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자 위 대상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중국 출생자 위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국적회복 신청 시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 을 서류로 증명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구비서류 1. 기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①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사진 1 매 부착 ) 수수료 20 만원 ( 일부 면제 대상 있음 ) ② 국적회복 진술서 신청 이유 포함 ③ 중국 여권 사본 및 호구부 사본 원본 제시 필요 ④ 범죄경력증명서 ( 중국 또는 제 3 국 발급 ) 6 개월 이내 발급본 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해당자만 )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에 한...